공지사항

2024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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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정치외교학과
  • 작성일 2024.09.13

2024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
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, 우리 대학의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증빙서류를  11.16.(금) 까지 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 가. 조사대상: 『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』 또는 『부 또는 모가 ‘93.12.11.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’93.12.11.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』 

    - 연령조건: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

    - 학력조건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, 시·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(자녀 포함) 

 나. 제출 증빙자료    

     1) 학력인정 증명서류: 고등학교졸업증명서,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,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(학력심의결과통보서), 학력인정 통보 공문(교육부장관) 중 해당자료

     ※ 유의사항: 학력확인서(통일부)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
    2)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증명을 위한 서류

        가) 북한이탈주민인 경우: 「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」 제출

        나)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경우: 부 또는 모의 「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」 1부,  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 


붙임 1.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비 지원 관련 문서 1부.

 2. 학적현황(양식) 1부.